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병원비가 안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됐거든요.
이럴경우 차상위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의료 혜택이 나눠진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50% 이하라고 하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취직을 하면서 소득이 생겼다고 해도 중위 소득 50%이하라고 하면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답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