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병원비가 안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됐거든요.
이럴경우 차상위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