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상위로 의료해택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는??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병원비가 안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됐거든요.
이럴경우 차상위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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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기준으로 의료 혜택이 나눠진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50% 이하라고 하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취직을 하면서 소득이 생겼다고 해도 중위 소득 50%이하라고 하면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답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