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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4대보험 되는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원이긴 한데 4대보험이 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이 되냐 나중에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을 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기는 하나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