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신 이유가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조사팀으로 통보가 가며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연령, 공제되는 액수, 재산변동 상황, 가족 사항 변동 등 고려 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으며 며칠에 걸쳐 시스템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