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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2.10.31

의료 수급자는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의료 수급을 받는데 굳이 4대보험에

가입 할 필요가 있을가요?

만약에 4대보험에 가입해도

의료 수급은 그냥 받을수 있나요?

직원으로 일 할때와 알바로 일 할때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다를거 같아요.

혹 의료 수급을 받으면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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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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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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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신 이유가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조사팀으로 통보가 가며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연령, 공제되는 액수, 재산변동 상황, 가족 사항 변동 등 고려 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으며 며칠에 걸쳐 시스템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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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수급 등으로 인한 의료보험 수급자는 건강보험 제외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의 경우 근무기간 중 의료급여 자격 상실한 경우 의료급여 자격상실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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