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자회사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