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 2년초과 문의드립니다.
A라는회사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밑에서 일하는 1차업체 여러군데 있습니다.
A라는 하청에서 2019.01.07~2020.07.20 까지 근무했습니다. A라는 업체가 폐업하고 B라는 업체가 A업체가 운영하고있는 공정을 흡수하여 B라는업체에 고용승계되어 2020.07.20~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B라는 업체에서 계약기간이 2년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게 있다면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 내용에 본 근로계약은 일시적인 물량증가 또는 결원자의 발생을 보충하기 위하여 체결되는것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한다. 이문구가 걸리는데
회사에서 쉽게 자르기위한 근로계약서로 파악되는데
만약 계약해지 당했을 시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을까요?
지금다니는 업체는 A라는회사와 불법파견문제로 소송을 겪고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신분이기는 하나
1개월 단위로 계속적 갱신되어 왔다면, 갱신기대권 및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간주로
다퉈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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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은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사실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더라도 이미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만료처리는 곧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나 단순히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지 않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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