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회사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밑에서 일하는 1차업체 여러군데 있습니다.
A라는 하청에서 2019.01.07~2020.07.20 까지 근무했습니다. A라는 업체가 폐업하고 B라는 업체가 A업체가 운영하고있는 공정을 흡수하여 B라는업체에 고용승계되어 2020.07.20~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B라는 업체에서 계약기간이 2년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게 있다면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 내용에 본 근로계약은 일시적인 물량증가 또는 결원자의 발생을 보충하기 위하여 체결되는것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한다. 이문구가 걸리는데
회사에서 쉽게 자르기위한 근로계약서로 파악되는데
만약 계약해지 당했을 시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을까요?
지금다니는 업체는 A라는회사와 불법파견문제로 소송을 겪고있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