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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관수리233
배부른관수리23323.06.01

기간제근로계약 2년초과 문의드립니다.

A라는회사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밑에서 일하는 1차업체 여러군데 있습니다.

A라는 하청에서 2019.01.07~2020.07.20 까지 근무했습니다. A라는 업체가 폐업하고 B라는 업체가 A업체가 운영하고있는 공정을 흡수하여 B라는업체에 고용승계되어 2020.07.20~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B라는 업체에서 계약기간이 2년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게 있다면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 내용에 본 근로계약은 일시적인 물량증가 또는 결원자의 발생을 보충하기 위하여 체결되는것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한다. 이문구가 걸리는데

회사에서 쉽게 자르기위한 근로계약서로 파악되는데

만약 계약해지 당했을 시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을까요?

지금다니는 업체는 A라는회사와 불법파견문제로 소송을 겪고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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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신분이기는 하나

    1개월 단위로 계속적 갱신되어 왔다면, 갱신기대권 및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간주로

    다퉈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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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은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사실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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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더라도 이미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만료처리는 곧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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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나 단순히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지 않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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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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