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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게논292
꼼꼼한게논29222.12.05

소속 회사와 자회사 업무 지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 면접을 보고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회사 B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모두 상이하며

자회사 업무까지 은근슬쩍 떠넘겨 업무가 늘어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지 않을거면 외주사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하는데 외주사 또한 A회사와 계약이 체결된거지 B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라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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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여할 경우 거부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