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직장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 후 해당 업장에서 1월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3.3% 기타소득)를 할 예정입니다.
1.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 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수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3.3% 아르바이트가 아닌 한 달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도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 직장은 50개월(4년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기타소득 처리도 위법이고, 같은 직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는 3.3%로 신고한 경우나 퇴사처리 후 계약직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알바 전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직한다면 알바 종료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