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 직장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 후 해당 업장에서 1월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3.3% 기타소득)를 할 예정입니다.
1.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 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수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3.3% 아르바이트가 아닌 한 달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도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 직장은 50개월(4년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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