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시 1개월 미만은 실업급여 대상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약3년 근무 후
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추가적인 계약 연장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와 같이 한달에서 하루 모자른 경우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까요?
업체에선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더욱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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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약3년 근무 후
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추가적인 계약 연장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와 같이 한달에서 하루 모자른 경우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까요?
업체에선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더욱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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