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원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민약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