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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두견이255
반듯한두견이25523.05.27

회사 대표의 독재적인 운영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대표 및 임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소명을 위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경위와 사실을 대표에게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되려 대표는 사내 규범을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그 규범에 본인들은 포함되지도 않고 부조리한 상황이라, 충분한 시간과 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만들어진 비합리적 규범에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받는 지원 사업 때문에 리스크가있어 자진퇴사로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도태되도록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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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대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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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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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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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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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원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민약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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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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