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 지붕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라운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거기를 방문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더군요.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하루 건너 하루 이 주기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관리하고 치우는 것도 제 담당이라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아서 따끔하게 경고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도 cctv 설치하는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