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주택의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어머니께서 2주택 보유중이십니다. 그중 한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 어머니가 상환할 여건이 안되서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셔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에 어머니께서 2주택 보유중이십니다. 그중 한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 어머니가 상환할 여건이 안되서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셔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적으로 어머님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및 입금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여받을 때에도 세무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하여 금전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임을 증빙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증여는 10년 5000만원 한도가 되게 됩니다.

    부모님 명의일 경우 5000만원이 초과가 되게 되면 증여세 이슈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 부동산을 일반 매매 또는 증여를 받고 임대인으로써 소유권이전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내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2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될 수 있고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도 부모님 소득 및 나이때문에 불가 할 수 있으니 자녀들이 증여(매매)를 하던가 5월9일 까지 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