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부모님 전세금 반환 관련 대리인 자격?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전세집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끝에 현재 요양병원에 모신 상태이고 와상상태이십니다..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만료일이 1년이상 남은 상태인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절차를 시작으로 집을 정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어머니가 당사자이니 아들과는 말하지 않겠다는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태로서는 제가 모든 일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제가 계약해지통보부터 진행을 해도 무관한걸까요?
아니면 문자 하나라도 어머니 핸드폰을 통해 계약해통보를 하고 진행해야하나요ㅠ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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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리하여 진행하려면,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통보는 문자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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