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전세집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끝에 현재 요양병원에 모신 상태이고 와상상태이십니다..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만료일이 1년이상 남은 상태인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절차를 시작으로 집을 정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어머니가 당사자이니 아들과는 말하지 않겠다는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태로서는 제가 모든 일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제가 계약해지통보부터 진행을 해도 무관한걸까요?
아니면 문자 하나라도 어머니 핸드폰을 통해 계약해통보를 하고 진행해야하나요ㅠ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