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간 토지 증여시 증여세율은 공시지가기준인지 실거래가나 감정가 기준인가요?

부동산(농지) 부자간 증여시 증여세 산정이 궁금합니다 금녀부터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정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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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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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평가기준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는 보통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가액인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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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래부터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취득세가 이번 법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는 사실상 시세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이나 상가등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계속 시가평가가 원칙이어왔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 부분입니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가)로 개정되었스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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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사실상 실거래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있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것인지, 지금 증여로 싸게 증여 받을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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