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 부자간 증여시 증여세 산정이 궁금합니다 금녀부터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정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평가기준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는 보통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가액인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원래부터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취득세가 이번 법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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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는 사실상 시세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이나 상가등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계속 시가평가가 원칙이어왔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 부분입니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가)로 개정되었스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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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사실상 실거래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있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것인지, 지금 증여로 싸게 증여 받을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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