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5월 15일(수)에 평일근무자 7명과 주말근무자 2명(지원근무)이 출근하였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수당 지급 유무 및 지급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실 때 근거되는 근로기준법을 첨부해주시면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요일 근무자 전원 근무시간 1.5배로 계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고)
평일근무자 수당X, 주말근무자는 추가수당 지급(8시간까지 1.5배)
그 외..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