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관련 수당,휴게 시간 문의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 중이며, 부서이직을 진행하면서 탄력근무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래의 경우, 주휴 수당 및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의 지불 의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근무를 5일 연속 근무, 4일 휴무를 Rotation 형식으로 진행 하게 되며, 정해진 시간에 시작 및 정해진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자세하게는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이며, 시작은 아침 7시 종료는 오후 5시 입니다. 한달에 2주 주말; 토,일요일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업무 특성 상 보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일요일이 포함 되는 경우 -
1.1) 일요일 -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정 시간의 의무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수당 지급 %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시나리오 1) 만약 평일 밎 토요일 포함 1주 32시간을 일 하였고, 일요일에 나머지 8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총 40 시간) 을 채운다면 일요일 근무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요?
시나리오 2) 평일 및 토요일에 40시간 근무 후,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 여부 와 수당 % 을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옮길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건지요?
3.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보상 제도가 따로 존재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 인사팀에 요구를 해서 휴게 시간을 보장 받게끔 진행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연속근무, 4일 휴무를 반복하는 형태라고 하므로 매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 32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중 40시간 근무후 일요일 10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1.5배)
8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가산되어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요일로 주휴일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요일에 근무하면 결국 위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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