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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전자제품들도 관세번호가 있나요?

전자제품을 수입수출할때 관세번호가 따로 붙나요? 있다면 전자제품들의 관세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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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번호라 하시면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2단위가 84, 85류로 분류되며, 물품이 특정되어야 상세한 HS CODE 10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몇가지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정형 일체형 냉장고(용량 400L 초과): 8418.10-1030

    • 대형세탁기: 8450.20-0000

    • 노트북, 태블릿 PC: 8471.30-0000

    • 스마트폰: 8517.13-0000

    • 리튬이온배터리: 8507.60-9000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84 or 85 검색 후 확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수출신고 할때 사용하는 관세번호는 HS CODE 라고 하여 각 물품마다 지정되어 있는 HSCODE를 사용합니다.

    전자제품의 종류가 광범위하므로 종류별로 HS CODE를 나열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아래 경로에서 원하는 전자제품을 찾아서 HS CODE를 선택하면 됩니다.

    * 관세 법령정보포털 -> 세계HS ->HS정보 ->속견표 -> 한국 [2023]->제 84류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제 85류 전기기기와 그부분품 등 / 또는 화면 오른쪽 검색창에서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대표적인 전자제품을 예로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형 냉장고 : 8418.21-1000 /2000/3000 (용량에 따라 분류 )

    진공청소기를 제외한 가정용 전기기기 :8509호 이하 번호 사용

    스마트폰 : 8517.13-0000

    블루투스 스피커 :8518.30-9000

    * 수입 신고시 유의 하여야 할 사항

    전자제품의 경우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수입 통관시 유의 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가사용 직구의 1개 까지는 경우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안전확인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의 경우 대상 요건을 갖추어 수입 신고 진행 하셔야합니다.

    아래 세부 사항을 확인 하시고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3의 품목 중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3.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온열시트,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한다.

    4.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2)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나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받는 기자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관세번호란 HS code를 뜻하는 듯 합니다. HS code란 각 물품의 고유코드로, 수입, 수출시에 사용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HS code 제 85류(전자기기 등)에 분류됩니다.

    다만, 각 물품마다 4단위 / 6단위 / 10단위 HS code가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상기 사이트는 관세청 법령정보포탈로, 상단부의 세계 HS 탭을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HS code 속견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중에서 검색이 필요하신 물품을 검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도 찾기 어려우시다면 품목을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번호라는 것이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떠한 전자제품이냐에 따라 분류번호는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10단위 HS CODE를 사용하는데, 예를들어 컴퓨터는 8471, 핸드폰은 8517, 이어폰은 8518, 디지털 카메라는 8525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분류체계들에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들은 84류 또는 (특히) 85류에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