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어릴적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다니고 하던 애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면허 처벌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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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원동기 무면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