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면서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데도 오토바이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는 거 같던데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탔다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탔다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초범이라면 보통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고, 125cc 미만 이륜차(스쿠터, 소형 오토바이)는 16세 미만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