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뀐경우 연말정산
그동안 전업으로 있다가 9월부터 주4일 시급받는 치과알바를 시작했는데 치과원장님이 4대보험을 개인것까지 떼주고 실급여만 주십니다. 140만원으로 신고하시고 4대보험 내주시는것 같은데.. 실급여는 시급이라 매달 다르지만 보통 130전후 입니다. 날짜에따라 더 적기도 더 많기도 합니다.
원장님이 4대보험을 내 주기에 저흰 연말정산 할 게 없단 얘길 들었습니다.
그간 어차피 외벌이라 가계 소비(학원, 병원, 보험, 생활비) 대부분을 제 명의카드로 사용해서ㅡㅜ(제가 카드값으로 400만정도 남편이 200만정도 사용) 연말정산은 신랑꺼로 받아왔는데..
제가 가을부터 알바를 시작하며 부양가족 공제도 못받고 올해 대부분 제 명의 카드로 소비해서 신랑 연말정산시 환급은 커녕 토해내게 생겨서..걱정이 큽니다ㅡㅜ
1. 제 경우 치과 원장님이 개인 4대보험을 내주니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원장님이 하게되면 환급금이 생길 가능성이 큰지. 그러면 그걸 누가 갖는건지.
2. 취업전 상반기에 사용한 제 소비내역 신랑 연말정산시 적용 안되는건지..
가계에 보탬이 되려 푼돈 벌겠다고 나왔다가 연말정산시 큰돈 뱉아낼까봐ㅡㅜ
걱정이 큽니다. 어찌하면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