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 문의
복지시설 이며 3조 2교대 교대근무제
예산없어 법정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 적용
이 경우
교대근무패턴대로 26년도 5월 24일, 25일 근무 시
5.24(부처님오신날, 일요일)
5.25(대체공휴일)
이틀 모두 보상휴가 적용되나요?
대체공휴일은 예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휴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