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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터
크레이터21.01.16

외국인 E6 비자가 4대보험에 월급식 진행이 맞는건가요?

외국인 E6 비자를 가진분들의 일이 프리랜서 처럼 일이 있다가 없을수도 있고 그런데 4대보험에 정직원처럼 월급을 주면서 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일 할수 있는건가요?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다면 월급 급여식이 안 맞을것같은데요.

정확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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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6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가입여부를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방식(근로자가 아님을 가정) 일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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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6 비자는 예술흥행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등이 받는 비자입니다. 연예인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임금형태가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 다양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수를 월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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