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 비자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제가 아닌 건당으로(사례금 형식으로) 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한국 유학생도 기타 소득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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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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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로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업무활동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겠으며,
출입국사무소의 별도의 허가를 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영리활동이나 근로 제공을 통해 급여를 지급 받기 어렵고 그 경우 위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