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로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업무활동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겠으며,
출입국사무소의 별도의 허가를 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