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이 국내(대한민국)에서 근로 계약 시 비자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인과 단기 사무보조 근로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관광비자로는 불가능한건지요?
만약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하였을 때
계약종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정규직은 아니여서, 근로계약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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