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인과 단기 사무보조 근로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관광비자로는 불가능한건지요?
만약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하였을 때
계약종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정규직은 아니여서, 근로계약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하며,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가하고 근로행위는 불가합니다.
2. 만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와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을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