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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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