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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라마147

끈질긴라마147

출근해서 근무중인데 월급이 이해가 안가서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저번달 8일부터 근무했는데

한달 휴무6일이구요

구정때 연휴에도 일했고

빨간날 일한건 1.5수당으로 쳐주지도않고

6일휴무인데 저번달은 첫달이라 3일 휴무했거든요

근데 다음달 월급에서 7일까지는 일힌게 아니니까

1일부터7일은 제외한다길래 그건 이해했는데

휴무 6일도 한달 안채웠는데 3일쉰거니까

월급에서 3일도 제외하고 준다는데

아직 월급 일은 안됐지만

근로계액서 쓰고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8일*(28일-7일)).

    2.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