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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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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수려한눈토끼
다시봐도수려한눈토끼

연차 소진하여 2월 중순까지 일한걸로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 모두 소진하면 정확히 2월11일까지 근무한걸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일급*7일(실제근무일)
2. 월급/28일*7일(실제근무일)

3. 월급/28일*11일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 월급은 세후로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두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월급에서 일한 일자 만큼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퇴사일이 2.11일 이라면, 11/28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2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며, 세전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