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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가마우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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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일

-2020년 8월 11일 입사 / 22년 2월 4일 까지 근무 예정

-20년 8월 11일 ~ 21년 8월 10일 까지 1개월에 1개 발생한 월차 모두 사용

-21년 8월 11일 ~ 22년 8월 10일 까지 연차 15개 중 5개 잔여

5개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이 아닌 연차 소진으로 하여 퇴사일을 2월 11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할 때 2월 11일부터 기간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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