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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마우지28
도도한가마우지2822.01.12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일

-2020년 8월 11일 입사 / 22년 2월 4일 까지 근무 예정

-20년 8월 11일 ~ 21년 8월 10일 까지 1개월에 1개 발생한 월차 모두 사용

-21년 8월 11일 ~ 22년 8월 10일 까지 연차 15개 중 5개 잔여

5개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이 아닌 연차 소진으로 하여 퇴사일을 2월 11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할 때 2월 11일부터 기간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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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이 2월 11일이 되면 2월 11일을 퇴사일로 기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근로복지과-3254,2014.08.29)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후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퇴사 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사여 2022년 2월 1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할 경우, 퇴직일은 2022년 2월 12일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즉 2020년 8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1일이 될 것이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2022년 2월 12일)을 기산점으로하여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자가 재직중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2.11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12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2.12이 되며, 마지막 근로일인 2.11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퇴사일을 2.11일로 (연차를 소진하여)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