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보상 소장에서 절충안이라고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거고 소장은 소액재판이라 제가 작성중인데요. 공사를 미리하여도 전부를 받기는 어려운걸 알아서 견적서를 청구하려고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금액이 많아보일 수 있으므로 솔직히 저도 감가로 깎이는가 감안도 했구요. 그래서 소장에서 피해보상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을 따른다거나 절충안을 적용시키는 것에 조정의사가 있다고 표한다거나 해도 되나요? 꼭 정확한 금액을 써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대신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고싶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견적서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인정 해줄까요?
한 2-3개 첨부해서 평균가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