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송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소액으로 선택했고 소가를 1000원으로 설정 하니까 그쪽 사무원이 최소 5천만원 으로 설정해야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데 여러군데 물어보니 청구취지와
청구 취지를 바꿔야 될꺼다 하더라고여 근데 취지와 원인 변경 신청서는 있는데 소가 변경 신청서는 따로 안보여서요
소가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소가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변경은 따로 하시는것이 아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가를 따로 변경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이 소가의 변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구취지에 금원 지급하라라는 부분의 금원액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