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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238
꼼꼼한파리23823.10.23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 옆구리에 상대방 차가 박았으면 과실 비율?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 옆구리에 상대방 차 앞 범퍼가 박은 거면 과실비율이 상대방이 더 크지 않나요? 교차로에서 박았고 둘다 골목이었어요 근데 도로는 상대방 차량 도로가 더 넓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7:3 8:2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차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방이 와서 박은 거라 내 차 옆구리 상대방 차 앞 범퍼 손상인데 과실비율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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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옆을 충격한 것만으로 명백한 선진입이라 볼 수는 없기에 대로 차가 우선이 됩니다.

    기본 과실 소로차 70 : 30 대로차가 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서행을 하였고 상대가 서행하지 않고 과속을 하여 질문자님의 옆을 박은 경우에는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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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대로소로 기준으로 말씀은 한것 같아요.

    도로의사진,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해보아야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과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양차량이 몇시방향에서 몇시방향으로 진행하였는지 즉 좌측차 우측차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받고 받치고에 따라서 가피해자를 나누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받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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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주장은 상대방은 앞부분이고 님은 옆 측면으로 충돌부위로 님이 해당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 대한 주장입니다.

    선진입은 교차로의 진입을 누가 먼저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충돌 부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사고당시 속도, 교차로 진입거리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를 통한 속도를 판단하게 되고 속도를 고려하여 진입거리가 두배가량 선진입한 경우을 인정하게 되어 단순히 옆부분이 충견된 사실만으로는 선진입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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