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시아버님이 노인 공공근로를 하여서 작년 한해 10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말정산을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면 어디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현재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퇴사자인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