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서 인적 공제를 최대한 넣으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할머님이나 외할머님 등 어디까지 제가 인적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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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되므로 할머님이나 외할머님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입양자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등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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