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서 인적 공제를 최대한 넣으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할머님이나 외할머님 등 어디까지 제가 인적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되므로 할머님이나 외할머님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입양자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등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