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자 종합소득제 택시비 공제 한도 질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약 년 매출 7~8억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자차로 가게로 출퇴근하는데 피곤해서 차라리 택시를 타고 다닐까 합니다. 택시비도 공제내역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얼마까지 공제가되나요? 한도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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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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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본인 명의
자동차, 렌탈, 리스로 자동차를 출퇴근용, 거래처 방문용, 회의 참석 등
업무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의 비영업영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고속
열차,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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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택시비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