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본인 명의
자동차, 렌탈, 리스로 자동차를 출퇴근용, 거래처 방문용, 회의 참석 등
업무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의 비영업영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고속
열차,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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