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기를 판뒤 환불해줄수 있는 기준이요?
색소폰을 팔았는데
하루 뒤에 연락와서는 기스가 있다고
환불해달라 합니다.
문제는 물건 가져간분이 악기 상태를 보고 가져가셨고
(부탁받은것임)
사달라했던분께 갖다줬는데
기스가 있다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 사진찍을때 악기에 기스없는거 확인해서 팔았는데
악기사고나서도 아니고 하루뒤에
이런식으로 나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기스가 판매당시때부터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기스라는 물품의 가치훼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부분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계약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의 착오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확인하고 악기를 구매했다면. 그 이후에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하자 자체에 다툼이 있으므로 그 여하에 따라 환불의무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흠집의 정도가 중요할 수 있으나 판매 당시부터 흠집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흠집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