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가요대전 참석
아하

법률

재산범죄

갑자기칼퇴하는시추
갑자기칼퇴하는시추

중고물품 판매 시 몰랐던 하자에 대해 전액환불 해줘야 하나요?

중고로 기타를 팔았는데 제 스피커에 연결했을땐 소리가 잘 났습니다. 근데 거래를 하고나서 이틀 뒤에 구매자분의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전액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기타 연결부분에 하자가 있어 제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고 다른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찾아보니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긴것이 아니라면 전액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제 스피커에선 멀쩡히 소리가 났으니 당연히 몰랐고 택배 거래가 아니라 직접 보고 사가신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전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만큼의 부분환불은 해드리겠다 하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전액환불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환불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때 마지못해 하자가 있는게 확실하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말을 바꿔도 되는걸까요?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을때는 하자 확인을 위해 구매자분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구매자 두명이서 전액환불을 해달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무서워서 만약 확실한 하자가 맞다면 전액환불 해드리겠다 말했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되고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한 것이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내용이 민사적으로 다투어져도 본인이 이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