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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