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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대환대출된 주택담보 대출은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해 초에 저리로 갈아탔는데요(총금액, 상환연도 등은 그대로 변동 없음)

이 경우, 갈아탄 대출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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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04

    안녕하세요. 자성세우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내의 금액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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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에 해당하며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ㅇ르 최초로 차입한 날은 기준으로 하여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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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갈아탄 대출도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도 금리 바뀐데 따른 이자지급액으로 찍혀서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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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대출을 갈아타더라도 소득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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