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에 해당하며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ㅇ르 최초로 차입한 날은 기준으로 하여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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