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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통매음 기준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할때 피해자가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론정의상 보면

자기만족이라는것도 써져있잖아요

그럼 그 자기만족이 상대가 정해져있을때 해당된다는건가요?

예를들어 성적용어에는 해당이 되나 혼잣말이면 해당이 안된다는건가요

좀 애매하네요 기준이 용어자체는 해당이되나

누구인지 (who) 명시가 안되면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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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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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립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건과 같은 질의 답변으로

    그 세세한 적용 여부 및 성립 여부를 모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3자가 해당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증거 등의 명확한 제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할 수 있는자"를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법률행위의 형식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