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할때 피해자가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론정의상 보면
자기만족이라는것도 써져있잖아요
그럼 그 자기만족이 상대가 정해져있을때 해당된다는건가요?
예를들어 성적용어에는 해당이 되나 혼잣말이면 해당이 안된다는건가요
좀 애매하네요 기준이 용어자체는 해당이되나
누구인지 (who) 명시가 안되면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립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건과 같은 질의 답변으로
그 세세한 적용 여부 및 성립 여부를 모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3자가 해당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증거 등의 명확한 제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할 수 있는자"를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법률행위의 형식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