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계약만료 한달전통보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0월 11일에 원룸계약이 끝나서
슬슬 이사 준비를 하고있는데요.
하필이번에 명절이라..좀 죄송하긴했지만 집주인께는 통화를드렸었는데 연락이 안되더군요.
계약서에도 30일전에 얘길해야한다그래서 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일단 내일 말씀드려야겠다생각하고 말았는데 ..
조금지나서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와서 두달전에 말해야 아무탈없다고 작년부턴가 법이 바꼈다고 그러더군요..이후에 유튜브를 보니깐 두달전에 얘기해야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봤는데 계약서엔 30일전 통보해야한다 적혀있었고 법이 두달로바뀐것도 모르고있었고 따로 전달받은적도 없었어서...
법이 바뀌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소용없는건가요? 제가 안일하게생각한것도..준비가없었던점도 있긴하지만 ㅜㅡㅜ 혹시 손해를 보게될수도 있으려나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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