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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소221
온화한소22124.02.13

오늘 갑자기 집 보러 오신다고해서, 준비하고 저녁에 오시라고 했더니 방 빼라네요.

4월 중순에 계약 만료인 월세입니다.

12월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집주인이 지금까지 방을 올렸다는 말씀을 안해주시다가, 지금 집보러 간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방을 내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아 방에 속옷이 걸려있어서 준비하고 저녁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협조을 안하면 방 빼셔야한고 하시네요.


저는 분명하게 오늘 방을 내놓은 사실을 알았고 오늘 저녁에 비밀번호 말씀드리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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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점유권리가 있고, 다음임차인을 위해서 잡을 보여주는 문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이 협조하는 부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즉 질문처럼 사전통보가 되지 않아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시간을 맞추어 부동산에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만기전에 퇴거할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협조를 해야 빠르게 방을 내놓을 수 있고 그만큼 보증금을 못 받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지 당장 방을 안보여주었다고 해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협조라는 것은 쌍방이 상호간의 이해를 협력하여 해결하려하는 것이지 한쪽의 의견만을 들어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공실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하면 중개수수료나 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의 사유와 날짜, 보증금 반환 방법, 중개수수료나 복비 등의 부담 여부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임차인이 통보한 내용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고,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인 수단입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증거자료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에 적법한점유자이므로 집을 보여주고 말고도 임차인 마음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기간동안 임차인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저 신뢰관계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해주는거지 방을빼라마라 못합니다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집을 안보여줘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기간끝나고 보증금회수하고 가면 되니까요

    집을 안보여줘서 보증금을 못준다라고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이 되려는자에게 집을 보여주는등의 행위는 협조사항이지 강제로 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는 않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못보여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임차인의 그런속사정이 있어서 그런거니까 담부터는 잘보여주면 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