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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악어148
내추럴한악어14822.01.26

사업자가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 입니다. 21년도 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소매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자도 있어서 연말정산을 다르게 해야하나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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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종전과 같이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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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만 진행하고 2022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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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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