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입니다. 21년도 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소매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자도 있어서 연말정산을 다르게 해야하나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종전과 같이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만 진행하고 2022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