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면서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및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곧 부가세 신고할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장월급과 사업소득 같이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직장을 다닌지는 3개월정도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하시던 데로 하시되
카드내역중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시고 신용카드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5월 종소세시 이번에 근로소득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세의 기본은 제때 신고하는것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잘 수취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시고,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지출증빙을 잘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승용차, 월세, 인건비, 사업관련 지출 등 비용처리가 가능하오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무관하게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로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ㅗ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아버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사업소득 관련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 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라면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세무사에 장부 기장을 맡기면 기장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하므로 세금부담은 상당히 적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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