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ㅗ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아버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사업소득 관련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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