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없을때 가족(아들,딸)들에 청구 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채무자가 본인통장 안쓰고 아들 딸로 된 통장쓰면서 생활 하는거 같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본인 앞으로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에게 있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외에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또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해놓거나 사해행위로서 이를 처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으로 연좌제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채무의 경우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부나 가족 관계라고 하여 대신 변제를 해야 할 연대 채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가족이라하여 다른 가족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의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불법행위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 자녀 등의 가족이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상속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게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