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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돌이244
재빠른호돌이24424.04.09

직진 우회전차선 깜박이없이 정거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후미 충돌을 했는데요 앞차가 옆쪽 우회적으로 가는 우회전차선으로 가지 않고 깜박이도 없이 정거를 해서 놀라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미 충돌을 해버려서요. 이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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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는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후방추돌사고가 난 때입니다.

    따라서 앞 차가 급제동을 한 것인지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와 급정거를 했다면 어떠한 이유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무런 이유없이 앞 차 차량 운전자의 착각이나 운전 실수로 인해 급정거한 것이라면

    앞 차에게도 30%까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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