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다시 보면, 선행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고장소의 정황, 교통상황, 차선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어떠한 정당한 원인이 있는 사항이였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깜빡이 없이 우회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며, 우회전시 급정거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