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면 상해 급수(1급~14급)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다쳤다면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교통재해 후유장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교통 재해 후유장해에는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