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세련된나비201
세련된나비201

버스도 자동차에 속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은요...?

지인이 버스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좀 다쳤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 받을수 있다네요.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지하철 타도 가다 다쳐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보장은 운전 중이든, 탑승 중이든, 보행 중이든 상관없이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사고의 경우,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으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신상 특약인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도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면 상해 급수(1급~14급)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다쳤다면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교통재해 후유장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교통 재해 후유장해에는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