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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201
세련된나비20124.03.07

버스도 자동차에 속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은요...?

지인이 버스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좀 다쳤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 받을수 있다네요.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지하철 타도 가다 다쳐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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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보장은 운전 중이든, 탑승 중이든, 보행 중이든 상관없이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사고의 경우,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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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으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신상 특약인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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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등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았을것이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대중교통이나 운전을 하던중에 사고로 병원진료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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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면 상해 급수(1급~14급)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다쳤다면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교통재해 후유장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교통 재해 후유장해에는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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