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세련된나비201
세련된나비20124.03.07

버스도 자동차에 속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은요...?

지인이 버스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좀 다쳤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 받을수 있다네요.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지하철 타도 가다 다쳐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보장은 운전 중이든, 탑승 중이든, 보행 중이든 상관없이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사고의 경우,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으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신상 특약인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도 보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등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았을것이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대중교통이나 운전을 하던중에 사고로 병원진료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면 상해 급수(1급~14급)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다쳤다면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교통재해 후유장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것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교통 재해 후유장해에는

    해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