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한 날(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건강보험 상실은 퇴직한 날의 익일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원천세과-331, 2011.06.08
[질의]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