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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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퇴사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의 15일까지라고 들었는데
만약 상실일이 7월 말일이었는데 9월 중순쯤했으면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라는게 따로 없이 익월에 더 청구가 된다고 들었는데
고용과 산재는 5인미만 사업장은 6개월이내면 지연신고해도 과태료 없나요?
통상 1달정도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이상이라면 별도 지연신고사유를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