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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7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신고일 때.

건강보험은 퇴사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의 15일까지라고 들었는데

만약 상실일이 7월 말일이었는데 9월 중순쯤했으면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라는게 따로 없이 익월에 더 청구가 된다고 들었는데

고용과 산재는 5인미만 사업장은 6개월이내면 지연신고해도 과태료 없나요?

참고로 저희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들 상실신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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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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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개월내에

    신고가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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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은 퇴사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의 15일까지라고 들었는데

    만약 상실일이 7월 말일이었는데 9월 중순쯤했으면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라는게 따로 없이 익월에 더 청구가 된다고 들었는데

    고용과 산재는 5인미만 사업장은 6개월이내면 지연신고해도 과태료 없나요?

    통상 1달정도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이상이라면 별도 지연신고사유를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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