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신고일 때.
건강보험은 퇴사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의 15일까지라고 들었는데
만약 상실일이 7월 말일이었는데 9월 중순쯤했으면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라는게 따로 없이 익월에 더 청구가 된다고 들었는데
고용과 산재는 5인미만 사업장은 6개월이내면 지연신고해도 과태료 없나요?
참고로 저희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들 상실신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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