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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파리매152
완강한파리매15223.07.24

퇴사 후 건강보험 상실 지연신고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상담원이 말하길, 퇴사 후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 안하면 다음 직장에 다니거나,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제가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4일 넘게 상실 신고 안되어있는 상태에요

제가 더 지불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말하니 상실일 7/5일로 지금 신고한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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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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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상실신고 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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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인 7.5.자로 상실신고를 하면 지연하여 신고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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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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