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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범이
영범이22.09.07

시골가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논건 아니지만 몇년 후 귀촌 목적으로 시골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자면 경상북도 XX군 인구가 적고 사회기반 시설이 적은 지역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경기권 수도권 등처럼 세금이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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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3% 과세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특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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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그렇습니다.

    농지를 매수 시 취득세 3%+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2%)

    단, 농지를 2년이상 자경할 경우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50%감면해주며 농특세는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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